승일희망요양병원

입원 및 생활안내

제증명서 발급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의료법에서는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 STEP 1

    진료과, 수납창구 신청

  • STEP 2

    구비 서류 제출

  • STEP 3

    수납

  • STEP 4

    수령

발급 순서

외래 환자
  • 수납창구 신청
  • 진료과 접수, 구비 서류 확인
  • 주치의 진료 및 제증명서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입·퇴원 환자
  • 수납창구 또는 병동 간호사실 신청
  • 구비 서류 확인
  • 주치의 제증명서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수수료 수납
    (입원 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발급 창구 및 시간

본관 로비층 수납 창구 월–금요일 09:00–17:30

발급 시 필요 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발급 시 필요 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제출 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 또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발급 시 필요 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 (친족 부재 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 시 추가 구비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추가 필요

발급 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