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과, 수납창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수납

수령
수납창구 신청
진료과 접수, 구비 서류 확인
주치의 진료 및 제증명서 작성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수납창구 또는 병동 간호사실 신청
구비 서류 확인
주치의 제증명서 작성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수수료 수납본관 로비층 수납 창구 월–금요일 09:00–17:30
| 신청자 | 제출 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공공 기관 발급,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 또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 구비 서류 | 비고 |
|---|---|---|
|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추가 필요